인지세법 시행령 제11조 부칙

2023.02.28 제33281호

2023.02.28 제33281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전자문서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작성하는 과세문서부터 적용한다.

제3조 【현금납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인지세 현금납부를 신청한 과세문서의 승인 및 현금납부에 관하여는 제11조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