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세법 시행령 제11조 부칙
2015.02.03 제26075호
2015.02.03 제26075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현금납부의 승인 등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인지세를 현금납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현금납부의 승인 등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인지세를 현금납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