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세법 시행령 제11조 부칙

2014.02.21 제25199호

2014.02.21 제25199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의2 및 제11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전자문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2 및 제11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 이후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