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세법 시행령 제11조의2대통령령 제33281호 (2023.02.28 개정)
| 2023.02.28 개정전 | 2023.02.28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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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조의2【과세대상 전자문서의 인지세 납부방법】 | 제11조의2【과세대상 전자문서의 인지세 납부방법】 |
법 제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첨부하여 납부하는 방법을 말한다.(2019.02.12 개정) | 법 제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첨부하여 납부하는 방법을 말한다.(2023.02.28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