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법 시행령 제8조 [ 서면에 의한 인감신고 ]
법 제7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방문할 수 없는 경우"라 함은 질병ㆍ출산ㆍ징집ㆍ복역ㆍ유학ㆍ해외거주 등으로 방문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2002.12.31 개정)
법 제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인감을 서면신고하는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인감신고서에 인장을 찍은 백지(이하 "인감지"라 한다)와 방문할 수 없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2002.12.31 개정)
미성년자가 인감을 서면신고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 또는 별지 제9호의2서식에 따른 인감(변경)신고서에 법정대리인의 동의[법정대리인이 재외국민인 경우로서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또는 법정대리인이 해외거주(체류)자인 경우에는 동의사실에 대하여 재외공관의 확인을 받은 것을 말하고, 법정대리인이 수감 중인 경우에는 수감기관의 확인을 받은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받아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증명청은 법정대리인의 인감 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이하 "본인서명사실확인서"라 한다)를 확인해야 한다.(2020.02.18 개정)
피한정후견인이 인감을 서면신고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 또는 별지 제9호의2서식에 따른 인감(변경)신고서에 한정후견인의 동의[한정후견인이 재외국민인 경우로서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또는 한정후견인이 해외거주(체류)자인 경우에는 동의사실에 대하여 재외공관의 확인을 받은 것을 말하고, 한정후견인이 수감 중인 경우에는 수감기관의 확인을 받은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받아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증명청은 한정후견인의 인감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확인해야 한다.(2020.02.18 개정)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출하는 서류의 유효기간은 그 확인일부터 기산하여 3개월(재외공관의 확인이 필요한 서류는 확인일부터 6개월)로 한다.(2016.07.05 개정)
증명청은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때에는 인감대장의 해당란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인감지를 첨부하여 인감대장과 인감지가 겹치는 부분에 직인으로 간인한 후 인감대장의 비고란에 그 사유를 명시한 후 "서면신고"라고 기재하여야 하며, 대리인이 신고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신고사항을 확인하게 한 후 그의 무인을 받아야 한다.(2016.07.05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