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법 시행령 제8조 부칙

2020.02.18 제30417호

2020.02.18 제30417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2020년 6월 30일까지 이 영에 따른 개정서식과 함께 사용하되, 개정서식의 내용에 맞게 일부(서명 및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첨부 부분으로 한정한다)를 수정하여 사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