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법 시행령 제7조(2016.07.05 개정)

부칙
2016.07.05 개정전2016.07.05 개정후
제7조【방문에 의한 인감신고】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법 제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감을 신고하려는 자는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인 본인이 소관증명청을 방문하여 신분증과 인감에 사용될 인장을 제출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구술로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감을 신고하려는 자가 피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성년후견인이 방문하여 신고하여야 하고,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과 함께 방문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피한정후견인인 경우에는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과 함께 방문하여 신고하여야 한다.(2016.07.05 개정)

1.

등록기준지(외국인을 제외한다)(2002.12.31 개정)

2.

주소ㆍ국내체류지 또는 국내거소지(2002.12.31 개정)

3.

성명(2002.12.31 개정)

4.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신고인의 경우에는 생년월일)(2002.12.31 개정)

5.

여권번호(미주민등록 재외국민, 외국인 및 국내거소신고자의 경우로 한정한다)(2002.12.31 개정)

②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인감을 신고하려는 자가 피한정후견인인 경우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등기사항증명서(이하 "등기사항증명서"라 한다)에 한정후견인이 인감신고에 관한 대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기재된 경우에는 한정후견인이 혼자 방문하여 피한정후견인의 인감을 신고할 수 있다.(2016.07.05 신설)

③

증명청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인감신고를 한 신고인이 본인인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분증(이하 "주민등록증등"이라 한다)으로 확인하여야 한다.(2024.12.03 개정)

1.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2002.12.31 개정)

2.

자동차운전면허증(2002.12.31 개정)

3.

장애인등록증(주민등록번호와 주소가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2002.12.31 개정)

4.

대한민국 여권(2002.12.31 개정)

4의2.

「국가보훈 기본법」 제21조의2에 따른 등록증(2002.12.31 개정)

5.

외국인인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등록증 또는 같은 법 제88조제2항에 따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은 본인이 방문하는 경우에 한정한다)(2002.12.31 개정)

6.

국내거소신고자인 경우에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른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은 본인이 방문하는 경우에 한정한다)(2002.12.31 개정)

④

증명청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인이 미주민등록 재외국민, 외국인 또는 국내거소신고자인 경우에는 제1항제5호의 여권번호를 여권과 대조하여 확인하여야 한다.(2016.07.05 개정)

⑤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확인을 마친 증명청은 신고인이 보는 앞에서 인감대장의 해당란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후 인감란에 인장을 날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증명청은 인감대장의 비고란에 "구술신고"라고 적고, 신고인에게 관계사항을 확인하게 한 후 신고인의 엄지손가락 지문(엄지손가락 지문이 분명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다른 손가락의 지문을 말한다. 이하 "무인(拇印)"이라 한다)을 받아야 하며, 신고인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무인을 받아야 하고, 신고인이 피한정후견인인 경우에는 한정후견인의 무인을 받아야 한다.(2016.07.05 개정)

⑥

증명청은 제3항에 따른 방법으로 신분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인감신고인의 무인을 주민등록전산자료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관리하고 있는 자료와 전자적 방법으로 대조하여 확인하여야 한다.(2016.07.05 개정)

⑦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이나 읍장ㆍ면장ㆍ동장 또는 출장소장(이하 "인감증명서발급기관"이라 한다)은 법과 이 영에 따른 각종 신고 및 신청을 하려는 자가 피성년후견인이나 피한정후견인인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신고 및 신청을 하려는 자의 등기사항증명서를 제출받아 후견등기기록을 확인하여야 한다.(2016.07.05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