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법 시행령 제5조 부칙

2015.01.20 제26059호

2015.01.20 제26059호 부칙

이 영은 2015년 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제2항 및 제18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