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법 시행령 제3조(2017.07.26 개정)

부칙
2017.07.26 개정전2017.07.26 개정후
제3조【신고ㆍ신청의 명의】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인감증명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이 영에 따른 각종 신고 및 신청은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성명으로 하여야 한다.(2016.07.05 개정)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각 호에서 정한 성명에 따라 각종 신고 및 신청을 하여야 한다.(2016.07.05 개정)

1.

미주민등록 재외국민[「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재외국민(이하 "재외국민"이라 한다) 중 대한민국 내에 주소 또는 「주민등록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행정상 관리주소(이하 "행정상 관리주소"라 한다)를 가지지 아니한 재외국민을 말한다. 이하 같다]: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여권에 기재되어 있는 성명(2016.07.05 개정)

2.

외국인(「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 같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성명(2016.07.05 개정)

3.

국내거소신고자(「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를 말한다. 이하 같다):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른 국내거소신고원부에 기재되어 있는 성명(2016.07.05 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또는 국내거소신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서류에 기재되어 있는 한자(漢字) 성명에 따라 각종 신고 및 신청을 할 수 있다.(2017.07.26 개정)

1.

폐쇄된 가족관계등록부(2016.07.05 개정)

2.

한자 성명이 기재된 외국 여권(2016.07.05 개정)

3.

그 밖에 본인의 한자 성명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서류(2016.07.05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