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6조(2016.01.12 개정)
| 2016.01.12 개정전 | 2016.01.12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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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조【인감변경신고】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인감변경신고에 관하여는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2016.01.12 개정) | |
② 인감을 신고한 사람은 개명(改名)하거나 영주귀국 등으로 주민등록에 기재되어 있는 성명이 신고된 인감의 성명과 달라지게 되는 등 신고된 인감이 제3조에서 정한 성명과 달라진 경우에는 법과 이 영에 따른 각종 신고 및 신청을 하기 전에 법 제13조에 따른 인감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2016.01.12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