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3조 부칙
2016.07.05 제27304호
2016.07.05 제27304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6년 7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금치산자 등에 대한 인감증명 관련 서식의 사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민법」에 따라 성년후견, 한정후견이 개시될 때까지 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부터 5년까지는 종전의 서식을 사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