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3조 부칙

2016.01.12 제26883호

2016.01.12 제26883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3 및 제18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인감증명서발급대장 보존기간 연장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보존 중인 인감증명서발급대장(전산으로 관리되는 것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 【인감대장의 이송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인감대장의 이송이 필요한 통보를 받은 증명청의 인감대장의 이송기간에 대해서는 제5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 【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별지 제2호서식부터 별지 제5호서식까지, 별지 제13호서식, 별지 제13호의2서식 및 별지 제13호의3서식은 이 영 시행일부터 3개월 간 이 영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