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시행령 제4조 부칙

2015.12.22 제26742호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 시행령 부칙)

2015.12.22 제26742호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 시행령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의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국가시험등의 관리에 관한 업무를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국가시험등관리기관"이라 한다)이 시행하도록 한다.

⑦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