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시행령 제4조 부칙
2010.03.15 제22075호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2010.03.15 제22075호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21> 까지 생략
<122> 의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제8조제1항, 제10조제1항,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1항ㆍ제3항, 제21조 단서, 제23조제2항,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제28조제6항, 제29조제1항 및 제3항, 제30조제2항, 제3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3조제2항제1호, 제38조, 제41조, 제42조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제44조제1항 및 제45조제2항 본문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 제8조제1항 및 제2항, 제10조제3항, 제19조, 제21조 본문, 제25조제1항, 제30조제3항, 제36조, 제41조, 제42조제3항, 제43조 및 제44조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123> 부터 <187> 까지 생략
제3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