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시행령 제18조 부칙
2020.09.11 제31013호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2020.09.11 제31013호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0년 9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2>까지 생략
<23> 의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질병관리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질병관리청장"으로, "보건복지부"를 "질병관리청"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제42조의2 각 호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부장관(제10조의4제1항, 제11조제2항, 제31조의6제1항 및 제42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을 "보건복지부장관(제10조의4제1항, 제11조제2항, 제31조의6제1항 및 제42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24>부터 <32>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