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부칙
2018.12.18 제29383호
2018.12.18 제29383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의3 제2호카목3) 중 "의무기록사"를 "보건의료정보관리사"로 한다.
②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4호 중 "의무기록사"를 "보건의료정보관리사"로 한다.
③ 지역보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2호 중 "의무기록사"를 "보건의료정보관리사"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