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법 시행령 제8조 부칙

2018.10.30 제29269호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2018.10.30 제29269호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2>까지 생략

<33> 은행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제4호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로 한다.

별표 1 비고 제3호 및 별표 2 비고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각각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34>부터 <51>까지 생략

제11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