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법 시행령 제5조(2010.11.15 개정)
| 2010.11.15 개정전 | 2010.11.15 개정후 |
|---|---|
| 제5조【한도초과보유주주의 초과보유 요건】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법 제15조제5항에 따라 은행의 주식을 보유하려는 자는 별표 1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2010.11.15 개정) | |
| 2010.11.15 개정전 | 2010.11.15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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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한도초과보유주주의 초과보유 요건】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법 제15조제5항에 따라 은행의 주식을 보유하려는 자는 별표 1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2010.11.15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