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법 시행령 제5조(2010.11.15 개정)

부칙
2010.11.15 개정전2010.11.15 개정후
제5조【한도초과보유주주의 초과보유 요건】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법 제15조제5항에 따라 은행의 주식을 보유하려는 자는 별표 1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2010.11.15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