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법 시행령 제18조(2016.06.28 개정)

부칙
2016.06.28 개정전2016.06.28 개정후
제18조【부수업무의 범위 등】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법 제27조의2제2항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2016.06.28 개정)

1.

부동산의 임대. 다만, 제21조의2제4항에 따른 업무용 부동산이 아닌 경우에는 법 제39조에 따라 처분하여야 하는 날까지의 임대로 한정한다.(2010.11.15 개정)

2.

수입인지, 복권, 상품권 또는 입장권 등의 판매 대행(2010.11.15 개정)

3.

은행의 인터넷 홈페이지, 서적, 간행물 및 전산 설비 등 물적 설비를 활용한 광고 대행(2010.11.15 개정)

4.

그 밖에 법 제27조의2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우려가 없는 업무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2010.11.15 개정)

②

법 제27조의2제3항에서 "업무계획 및 예상손익에 관한 서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2010.11.15 개정)

1.

업무계획서(2010.11.15 개정)

2.

손익예상서(2010.11.15 개정)

3.

정관(2010.11.15 개정)

4.

부수업무 운영을 결의한 이사회 의사록 사본(2010.11.15 개정)

5.

그 밖에 부수업무 운영과 관련된 서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2010.11.15 개정)

③

금융위원회는 은행이 법 제27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부수업무를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일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2010.11.15 개정)

1.

은행의 명칭(2010.11.15 개정)

2.

부수업무의 신고일(2010.11.15 개정)

3.

부수업무의 개시 예정일(2010.11.15 개정)

4.

부수업무의 내용(2010.11.15 개정)

④

금융위원회는 법 제27조의2제4항에 따라 제한 또는 시정명령을 한 경우에는 그 내용과 사유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2010.11.15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