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법 시행령 제18조 부칙
2010.11.15 제22493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광고에 대한 준법감시인 사전확인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의5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행하는 은행상품의 광고부터 적용한다.
제3조 【외국어 상호 사용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제3조의4를 위반하여 상호를 사용하고 있는 자는 이 영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는 그 상호를 사용할 수 있다.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② 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1호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③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1항 후단 및 제60조제3항 중 "금융기관"을 각각 "은행"으로 한다.
④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2조제2호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⑥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2호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⑦ 건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1항제2호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⑧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5조제2항 및 제108조제1호 중 "금융기관"을 각각 "은행"으로 한다.
⑨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1호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⑩ 공기업의경영구조개선및민영화에관한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호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⑪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⑫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제6호단서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1호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⑭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1호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⑮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1호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16> 관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제2항 중 "금융기관"을 각각 "은행"으로 한다.
<17>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18>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외국금융기관"을 "외국은행"으로 한다.
<19>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의2제1항 본문 및 단서, 제73조제1항 후단 및 제102조제4항 중 중 "금융기관"을 각각 "은행"으로 한다.
<20> 국가재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4항제1호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외국금융기관"을 "외국은행"으로 한다.
<21> 국가채권관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22>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1호 및 제71조제2항 중 "금융기관"을 각각 "은행"으로 한다.
<23>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호, 제2호 및 제6호 중 "금융기관"을 각각 "은행"으로 한다.
<24>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1호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25> 국민연금법 시행령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2항 및 제74조제1항제1호 중 "금융기관"을 각각 "은행"으로 한다.
<26>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1호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외국금융기관"을 "외국은행"으로 한다.
제13조제3항제1호 중 "외국금융기관"을 "외국은행"으로 한다.
제38조제2항제2호 중 "금융기관"을 각각 "은행"으로 한다.
제40조제3항제7호나목 중 "금융기관"을 각각 "은행"으로 한다.
<27> 군인복지기금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1호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28> 군인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2호 본문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29> 근로자복지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3제1항제1호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30>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1호가목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31>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외국금융기관"을 "외국은행"으로 한다.
<32>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을 "「은행법」에 따른 은행"으로, "그 금융기관"을 "그 은행"으로 한다.
제5조의3제1항제1호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33>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가목 중 "「은행법」 제37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의 자회사"를 "「은행법」 제3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은행의 자회사등"으로 한다.
<34>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 및 제2호 중 "금융기관"을 각각 "은행"으로 한다.
<35>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중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을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24조제1항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36>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1호사목 중 "「은행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금융기관"을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으로 한다.
<37>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3제1호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38>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호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39>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5조제6호가목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40>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호, 제9조제1항제1호, 제12조제2호 전단 및 제22조제1호 중 "금융기관"을 각각 "은행"으로 한다.
<41> 농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3항 전단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42>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2제3항 단서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43>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3항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44> 도시개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 중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을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49조제1항 및 제83조제4항 중 "금융기관"을 각각 "은행"으로 한다.
<45>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1호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46> 문화재보호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호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47>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1항제8호 중 "「은행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을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으로 한다.
<48>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중 "「은행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을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으로 한다.
<49>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4제2항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50>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제2항제1호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5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외국금융기관"을 "외국은행"으로 한다.
제2조의3제2항제4호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52> 별정우체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1항제2호 및 제41조제2항 중 "금융기관"을 각각 "은행"으로 한다.
<53>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제3항제1호, 제58조제2항제1호 및 제83조제1호 중 "금융기관"을 각각 "은행"으로 한다.
<54> 보훈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호 및 제23조제3항 중 "금융기관"을 각각 "은행"으로 한다.
<55>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3호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별표 1 부동산개발 금융의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범위란 제3호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56> 부품ㆍ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제1호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57>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 및 제87조의2제1항제1호 중 "금융기관"을 각각 "은행"으로 한다.
<58> 산림조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호, 제11조제1항제1호, 제12조제2호 및 제20조제1호 중 "금융기관"을 각각 "은행"으로 한다.
<59> 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7항제4호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60>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6조제2항 전단 및 제93조제2항 중 "금융기관"을 각각 "은행"으로 한다.
<61> 상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6항제1호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62>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4항 중 "금융기관"을 각각 "은행"으로 한다.
<63> 세무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제1항제4호 및 제14조의7제5항 중 "금융기관"을 각각 "은행"으로 한다.
<64>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11호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65>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0조제1호 본문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66> 수산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제1호 및 제81조 중 "금융기관"을 각각 "은행"으로 한다.
<67>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호, 제21조제3항제1호, 제25조제2호 및 제30조제2호 중 "금융기관"을 각각 "은행"으로 한다.
<68> 수입인지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호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69>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 중 "금융기관"을 각각 "은행"으로 한다.
<70>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4제2항제3호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71>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1호, 제3호 및 제35조제2항제3호 중 "금융기관"을 각각 "은행"으로 한다.
<72>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가목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73>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 단서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74>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제6조제2호 중 "제35호"를 "제46호"로 한다.
제9조제1호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75>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호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76>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 본문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77> 인지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1호 및 제6조제1항 본문 중 "금융기관"을 각각 "은행"으로 한다.
<7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1호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제16조제1항제6호 및 같은 조 제10항 중 "외국금융기관"을 각각 "외국은행"으로 한다.
제272조제4항 중 제1호 중 "「은행법 시행령」 제18조의2제3호"를 "「은행법」 제27조제2항제3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은행법 시행령」 제18조의2제4호"를 "「은행법」 제27조의2에 따른 부수업무 및 같은 법 제28조제1항제2호"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은행법 시행령」 제18조의3제2호"를 "「은행법 시행령」 제18조의2제16호"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은행법 시행령」 제18조의3제4호"를 "「은행법 시행령」 제18조의2제2항제7호, 제12호, 제14호 및 제18호, 같은 조 제4항제1호, 제2호 및 제8호"로 한다.
제299조제2항 단서 중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을 "「은행법」에 따른 은행"으로 한다.
<79>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9조제4항 중 "금융기관"을 각각 "은행"으로 한다.
<80>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제6항 및 제13조제2항 전단 중 "금융기관"을 각각 "은행"으로 한다.
<81>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중 "「은행법」 제2조에 따른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을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22조제1항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82>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2제3항제8호 중 "「은행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을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으로 한다.
<83> 전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비고 제2호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84>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 본문 및 제34조제3항 중 "금융기관"을 각각 "은행"으로 한다.
<85>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제1호, 제80조제1항제1호가목 및 제104조제1항제1호 중 "금융기관"을 각각 "은행"으로 한다.
<86>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4호 본문, 제7조의2제1항제4호 및 제17조제1호 중 "금융기관"을 각각 "은행"으로 한다.
<87> 주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3항제2호 후단, 제44조제2항제1호가목, 제6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95조제5항제5호 중 "금융기관"을 각각 "은행"으로 한다.
<88>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의설치및운용등에관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6호 중 "금융기관"을 각각 "은행"으로 한다.
<89>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8호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90>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항제1호라목2)다)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외국금융기관"을 "외국은행"으로 한다.
<91> 지방재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3조제1항 중 "다른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을 "「은행법」에 따른 은행"으로 한다.
제126조제2항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92>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제2호가목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93>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3항 중 "「은행법」 제47조"를 "「은행법」 제43조의2"로 한다.
제24조의2제1항제4호 중 "금융기관"을 각각 "은행"으로 한다.
<94>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본문 및 단서 중 "금융기관"을 각각 "은행"으로 한다.
<95> 축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 본문 및 제24조제1호 중 "금융기관"을 각각 "은행"으로 한다.
<96>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금융기관"을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으로 한다.
<97>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제2호 전단, 제3조 및 제8조제1항 전단 중 "금융기관"을 각각 "은행"으로 한다.
<98>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제1항 후단 및 제66조제2항 중 "금융기관"을 각각 "은행"으로 한다.
<99>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제7호가목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100>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101> 포뮬러원 국제자동차경주대회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102> 풍수해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1호 및 제3호 중 "금융기관"을 각각 "은행"으로 한다.
<103> 한국광물자원공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4호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104>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 중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금융기관"을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으로 한다.
<105> 한국수자원공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2항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106> 한국정책금융공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제1호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107> 한국조폐공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호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외국금융기관"을 "외국은행"으로 한다.
<108> 한국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 육성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가목 및 같은 항 제2호 중 "금융기관"을 각각 "은행"으로 한다.
<109>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1호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110> 한국투자공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3호 중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을 "「은행법」에 따른 은행"으로 한다.
<111> 항공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1항제6호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112> 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금융기관"을 각각 "은행"으로 한다.
<113>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 후단 중 "「은행법」상의 금융기관"을 "「은행법」에 따른 은행"으로 한다.
<114>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115> 혈액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은행법 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