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법 시행령 제18조의3 부칙

2023.05.16 제33474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시행령 부칙)

2023.05.16 제33474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시행령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은행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2제4항제2호를 삭제한다.

제18조의3제1항제2호다목 중 "제18조의2제4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ㆍ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를 "제1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로 한다.

⑨부터 ⑬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