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법 시행령 제18조의2(2016.07.28 개정)
| 2016.07.28 개정전 | 2016.07.28 개정후 |
|---|---|
| 제18조의2【겸영업무의 범위】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법 제28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련 법령"이란 금융관련법령을 말한다.(2016.07.28 개정) | |
② 법 제28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2020.08.04 개정) | |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른 파생상품의 매매ㆍ중개 업무(2010.11.15 개정) | |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제5호에 따른 파생결합증권(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파생결합증권으로 한정한다)의 매매업무(2010.11.15 개정) | |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및 특수채증권의 인수ㆍ매출 업무(2010.11.15 개정) | |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 및 사채권의 매매업무(2010.11.15 개정) | |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및 특수채증권의 모집ㆍ매출 주선업무(2010.11.15 개정) | |
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제4항에 따른 집합투자업(같은 법 제9조제18항제1호에 따른 투자신탁을 통한 경우로 한정하며, 이하 제18조의3에서 "집합투자업"이라 한다)(2010.11.15 개정) | |
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제6항에 따른 투자자문업(이하 제18조의3에서 "투자자문업"이라 한다)(2010.11.15 개정) | |
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제8항에 따른 신탁업(이하 제18조의3에서 "신탁업"이라 한다)(2010.11.15 개정) | |
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1항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투자매매업(이하 제18조의3에서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투자매매업"이라 한다)(2010.11.15 개정) | |
1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1항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투자중개업(이하 제18조의3에서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투자중개업"이라 한다)(2010.11.15 개정) | |
1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54조에 따른 일반사무관리회사의 업무(이하 제18조의3에서 "일반사무관리회사의 업무"라 한다)(2010.11.15 개정) | |
1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65조에 따른 명의개서대행회사의 업무(2010.11.15 개정) | |
1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1조제1항제1호에 따른 환매조건부매도 및 같은 영 제85조제3호나목에 따른 환매조건부매수의 업무(이하 제18조의3에서 "환매조건부매매의 업무"라 한다)(2010.11.15 개정) | |
14. 「보험업법」 제91조에 따른 보험대리점의 업무(2010.11.15 개정) | |
15.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퇴직연금사업자의 업무(이하 제18조의3에서 "퇴직연금사업자의 업무"라 한다)(2010.11.15 개정) | |
16.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신용카드업(2010.11.15 개정) | |
17. 「담보부사채신탁법」 제5조에 따른 담보부사채에 관한 신탁업(이하 제18조의3에서 "담보부사채에 관한 신탁업"이라 한다)(2010.11.15 개정) | |
1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8조제2항에 따른 자산구성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약에 관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제7항에 따른 투자일임업(2010.11.15 개정) | |
19.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본인신용정보관리업(2010.11.15 개정) | |
20. 그 밖에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인가ㆍ허가 및 등록 등을 받은 금융업무(2010.11.15 개정) | |
③ 법 제28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이란 금융관련법령을 말한다.(2016.07.28 개정) | |
④ 법 제28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2016.06.28 개정) | |
1.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의 유동화자산 관리의 수탁업무 및 채권추심 업무의 수탁업무(2010.11.15 개정) | |
2. 삭제(2010.11.15 개정) | |
3. 기업의 인수 및 합병의 중개ㆍ주선 또는 대리 업무(2010.11.15 개정) | |
4. 기업의 경영, 구조조정 및 금융 관련 상담ㆍ조력 업무(2010.11.15 개정) | |
5. 증권의 투자 및 대차거래(貸借去來) 업무(2010.11.15 개정) | |
6. 상업어음 및 무역어음의 매출(2010.11.15 개정) | |
7.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금융업을 경영하는 자의 금융상품 및 「무역보험법」에 따른 무역보험의 판매 대행(2010.11.15 개정) | |
8. 대출 및 대출채권매매의 중개ㆍ주선 또는 대리 업무(2010.11.15 개정) | |
9. 국외지점이 소재하는 국가의 관련 법령에 따라 영위할 수 있는 업무(해당 국외지점이 영위하는 경우로 한정한다)(2010.11.15 개정) | |
10. 그 밖에 해당 업무를 운영하여도 법 제27조의2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우려가 없는 업무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2010.11.15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