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법 시행령 제18조의2 부칙
2020.08.04 제30893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2020.08.04 제30893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1조 【시행일】
① 이 영은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 및 ③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8>까지 생략
<39> 은행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2제2항제19호를 제20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9.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본인신용정보관리업
제18조의4제1항제1호 중 "신용평가등급"을 "개인신용평점"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개선 또는 신용평가등급"을 "개선,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으로 한다.
<40>부터 <65>까지 생략
제4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