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법 시행령 제1조의4 부칙
2022.12.27 제33140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2022.12.27 제33140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은행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4제1항제6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 및 같은 조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를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 및 같은 항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로, "같은 조 제1호"를 "같은 항 제1호"로 한다.
⑥ 및 ⑦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