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3조(2013.07.22 개정)

부칙
2013.07.22 개정전2013.07.22 개정후
제3조【대규모점포의 요건 등】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삭제(2006.06.22 개정)

②

법 제2조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둘 이상의 연접되어 있는 건물"이란 건물간의 가장 가까운 거리가 50미터 이내이고 소비자가 통행할 수 있는 지하도 또는 지상통로가 설치되어 있어 하나의 대규모점포로 기능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2013.04.22 개정)

③

법 제2조제3호다목의 매장면적 산정(算定) 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건물 내의 매장과 바로 접한 공유부분인 복도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복도의 면적을 포함한다.(2013.07.22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