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3조 부칙
2006.06.22 제19542호
2006.06.22 제19542호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2006년 6월 24일부터 시행한다.
②(국ㆍ공유재산의 매각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대규모점포개설과 관련하여 국ㆍ공유재산의 매각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③(시장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별표 1에 따라 시장으로 등록한 경우에는 이 영 시행 후에도 법 제8조에 따른 대규모점포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