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2조(2009.10.01 개정)
| 2009.10.01 개정전 | 2009.10.0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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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용역제공장소의 범위】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유통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후단에 따라 매장에 포함되는 용역의 제공장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 설치되는 장소로 한다.(2009.10.01 개정) | |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이하 이 조에서 "같은 표"라 한다) 제3호나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2009.10.01 개정) | |
2. 같은 표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2009.10.01 개정) | |
3. 같은 표 제5호에 따른 문화 및 집회시설(2009.10.01 개정) | |
4. 같은 표 제13호에 따른 운동시설(2009.10.01 개정) | |
5. 같은 표 제14호나목에 따른 일반업무시설(오피스텔은 제외한다)(2009.10.01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