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도로법 시행령 제10조 [ 통행료의 수납기간 등 ]
①
유료도로관리청은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30년의 범위안에서 통행료의 수납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②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유료도로의 건설유지비총액은 다음 각호의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1.
도로설계비
2.
도로공사비
3.
토지 등의 보상비
4.
그밖의 유료도로의 건설ㆍ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유지비총액의 산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도로의 종류, 건설공사의 규모 및 유지관리방법 등을 고려하여 유료도로관리청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