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6조 부칙
2016.03.22 제27038호
2016.03.22 제27038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5조제3항ㆍ제11항ㆍ제12항, 제37조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한국은행총재의 환전영업자에 대한 감독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한국은행총재가 환전영업자에 대하여 한 처분은 제35조 및 제37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관세청장이 환전영업자에 대하여 한 처분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환전영업자가 한국은행총재에 대하여 한 등록 및 신고는 각각 제37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관세청장에 대한 등록 및 신고로 본다.
제3조 【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은 제40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항제4호 중 "환전영업자 중 개항장안의 환전영업자"를 "환전영업자"로 하고, 같은 항 제6호를 삭제한다.
②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51호의 과세자료제출기관란 중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을 "관세청"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