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36조 부칙

2014.12.09 제25818호

2014.12.09 제25818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채권의 회수기한 연장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채권의 만기일 또는 조건성취일부터 1년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채권으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회수기한의 연장을 받지 아니한 채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