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29조(2025.12.30 개정)
| 2025.12.30 개정전 | 2025.12.30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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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조【지급 또는 수령의 허가】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지급 또는 수령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유와 지급 또는 수령의 종류 및 범위를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2025.12.30 개정) | |
② 제1항에 따른 지급 또는 수령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허가신청 서류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25.12.30 개정) | |
③ 재정경제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급 또는 수령의 허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2025.12.30 개정) | |
1. 해당 지급 또는 수령이 허가 대상인지의 여부 | |
2. 해당 지급 또는 수령의 사유와 금액 | |
3. 해당 지급 또는 수령의 원인이 되는 거래 또는 행위의 내용 | |
④ 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지급 또는 수령에 대하여 허가를 받도록 조치한 사유가 소멸하게 된 때에는 해당 조치를 지체 없이 해제하여야 한다.(2025.12.30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