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27조 부칙

2011.07.25 제23041호

2011.07.25 제23041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1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2012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인용에 따른 경과조치】

2012년 3월 1일까지는 제21조의2제2호의 개정규정 중 "농협은행"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신용사업부문"으로 본다.

제3조 【비예금성외화부채등 잔액의 산정방법에 관한 특례 등】

제21조의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비예금성외화부채등의 잔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하며,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부담금은 이 영 시행일부터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일할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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