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6조 부칙
2016.07.28 제27406호
2016.07.28 제27406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1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임대 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외국인투자 등의 정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신고하거나 허가받은 외국인투자는 제2조제2항제2호, 같은 조 제6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에 적합한 외국인투자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