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38조 부칙

2020.08.05 제30918호

2020.08.05 제30918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호 중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4조의2제1항제4호"를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4조의2제1항제5호"로 한다.

②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2제3항 중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0조의2제4항제1호"를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0조의2제5항제1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