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38조 부칙

2009.07.30 제21657호

2009.07.30 제21657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9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제29조제2항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사모투자전문회사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다른 기업의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2호 중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6호"를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로, "같은 조 제6호의2"를 "같은 조 제7호"로 한다.

②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호 중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4조의2제1항제3호"를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4조의2제1항제4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