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조 부칙
2020.08.05 제30918호
2020.08.05 제30918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호 중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4조의2제1항제4호"를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4조의2제1항제5호"로 한다.
②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2제3항 중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0조의2제4항제1호"를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0조의2제5항제1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