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조 부칙

2010.10.05 제22426호

2010.10.05 제22426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0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외국인투자금액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신고된 외국인투자에 대해서는 외국인투자금액에 관한 제2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 【이익준비금의 자본전입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외국인투자 신고를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