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천법 시행령 제6조 부칙

2021.06.22 제31804호

2021.06.22 제31804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1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온천전문검사기관의 등록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법 제7조에 따라 등록한 온천전문검사기관은 이 영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온천전문검사기관의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제3조 【원상회복의 절차와 방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지하수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2항에 따라 원상회복의 기간을 연장한 경우 제14조의3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원상회복 기간 연장의 횟수 산정에 포함한다.

제4조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