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제18조 부칙

2025.07.29 제35687호 (예금보호한도 상향을 위한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부칙)

2025.07.29 제35687호 예금보호한도 상향을 위한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예금자보호법」의 시행에 관한 규정】

법률 제20717호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은 202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