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제18조 부칙
2025.07.29 제35687호 (예금보호한도 상향을 위한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부칙)
2025.07.29 제35687호 예금보호한도 상향을 위한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예금자보호법」의 시행에 관한 규정】
법률 제20717호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은 202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