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제18조 부칙

2001.03.17 제17149호

2001.03.17 제17149호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보험료산출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비고란 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납부의무가 발생하는 보험료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