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제16조 부칙
2016.06.21 제27247호
2016.06.21 제27247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의2, 제16조, 제16조의4, 제24조의6, 제26조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16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보금융회사 제외에 관한 적용례】
이 영 시행 당시 부보금융회사였던 자가 제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부보금융회사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는 최초로 부보금융회사가 된 날부터 부보금융회사에서 제외된 것으로 본다.
제3조 【예금등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3항제3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증권금융회사에 예탁되어 있는 금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4조 【보험료의 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은행, 보험회사, 종합금융회사 또는 상호저축은행이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로서 납부하는 보험료 중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일까지의 보험료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1 비고 제7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표 제2호에 따른 비율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