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제16조 부칙

2016.03.11 제27037호

2016.03.11 제27037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적자금상환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부보금융기관을"을 "부보금융회사를"로 한다.

②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7제1항 중 "부보금융기관"을 각각 "부보금융회사"로, "정리금융기관"을 "정리금융회사"로 한다.

③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5호 중 "정리금융기관"을 "정리금융회사"로 한다.

④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정리금융기관"을 "정리금융회사"로 한다.

⑤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부보금융기관(附保金融機關)"을 "부보금융회사(附保金融會社)"로 한다.

⑥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제2항제26호 중 "정리금융기관"을 "정리금융회사"로 한다.

⑦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3항제6호 중 "정리금융기관"을 "정리금융회사"로 한다.

⑧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4호 및 제40조제3항제4호 중 "정리금융기관"을 각각 "정리금융회사"로 한다.

⑨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부보금융기관(附保金融機關)"을 "부보금융회사(附保金融會社)"로 한다.

제8조제2호 중 "부보금융기관"을 "부보금융회사"로 한다.

⑩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호 중 "정리금융기관(이하 "정리금융기관"이라 한다)이"를 "정리금융회사(이하 "정리금융회사"라 한다)가"로 한다.

제1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정리금융기관을"을 각각 "정리금융회사를"로 한다.

⑪ 수산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부보금융기관(附保金融機關)"을 "부보금융회사(附保金融會社)"로 한다.

⑫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1호 및 제21조제2항제8호 중 "정리금융기관"을 각각 "정리금융회사"로 한다.

⑬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2제1항 중 "부보금융기관(이하 "부보금융기관"이라 한다)"을 "부보금융회사(이하 "부보금융회사"라 한다)"로 한다.

제19조의5제1항 중 "부보금융기관으로부터"를 "부보금융회사로부터"로 한다.

제19조의7제1항 및 제19조의8제2항제5호 중 "부보금융기관"을 각각 "부보금융회사"로 한다.

제19조의11제3항 중 "부보금융기관으로부터"를 "부보금융회사로부터"로 한다.

제19조의12제2항제1호 중 "부보금융기관"을 "부보금융회사"로 한다.

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1호, 제271조의27제1항제6호 및 제324조의3제1항제21호 중 "정리금융기관"을 각각 "정리금융회사"로 한다.

⑮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정리금융기관"을 "정리금융회사"로 한다.

<16> 전자단기사채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호 중 "정리금융기관"을 "정리금융회사"로 한다.

<17>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제4호 중 "부보금융기관(附保金融機關)"을 "부보금융회사(附保金融會社)"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