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제16조 부칙

2007.02.28 제19889호

2007.02.28 제19889호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보험료의 산출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비고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납부의무가 발생하는 보험료분부터 적용한다.

③(특별기여금의 납부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2 제6호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납부기한이 종료되는 특별기여금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