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제16조의2 부칙
2009.06.09 제21532호
2009.06.09 제21532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14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09년 2월 4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적용례】
제16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4년도 이후 최초로 납부의무가 발생하는 보험료분부터 적용하되, 은행의 경우에는 2014년도 1분기 보험료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경과조치】
제16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를 계산할 때 이 영 시행일 전일의 보험료분까지는 종전의 별표 1에 따라 일할계산하고, 이 영 시행일의 보험료분부터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라 일할계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