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5조의2 부칙
2019.06.04 제29805호
2019.06.04 제29805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9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 제21조의3, 제21조의8부터 제21조의10까지, 제23조의2 및 제26조의3제1항제12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9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9년 6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 지정 취소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의3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지정 취소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