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4조(2024.06.25 개정)
| 2024.06.25 개정전 | 2024.06.25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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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조【비용의 보조】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법 제36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2024.08.06 개정) | |
1. 어린이집의 설치, 증축ㆍ개축 및 개수ㆍ보수 비용(2009.06.30 개정) | |
2. 보육교직원 인건비(2009.06.30 개정) | |
3. 교재ㆍ교구비(2009.06.30 개정) | |
4.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비(2009.06.30 개정) | |
5. 보수교육 등 직원 교육훈련 비용(2009.06.30 개정) | |
6. 장애아 보육 등 취약보육 실시 비용(2009.06.30 개정) | |
7. 그 밖에 차량운영비 등 교육부장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2009.06.30 개정) | |
② 제1항에서 정한 비용의 지원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2024.06.25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