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4조 부칙

2009.06.30 제21585호

2009.06.30 제21585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공제회의 설립 지원】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정관 및 공제규정의 작성, 발기인의 구성 등 공제회 설립 지원에 필요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보육시설 안전공제회 설립지원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3조 【무상보육대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무상보육의 대상자인 자는 제2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