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1조(2011.12.08 개정)
| 2011.12.08 개정전 | 2011.12.08 개정후 |
|---|---|
| 제21조【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의 자격기준】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법 제21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과 보육교사의 자격기준은 별표 1과 같다.(2011.12.08 개정) | |
| 2011.12.08 개정전 | 2011.12.08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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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조【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의 자격기준】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법 제21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과 보육교사의 자격기준은 별표 1과 같다.(2011.12.08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