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0조 부칙

2011.12.08 제23356호

2011.12.08 제23356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제35항은 2012년 2월 5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2호 중 "영유아 보육시설"을 각각 "어린이집"으로 한다.

②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4호 중 "보육시설"을 각각 "어린이집"으로 한다.

별표 1 제3호바목라)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③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호 가목 및 다목 중 "보육시설"을 각각 "어린이집"으로 한다.

④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1호의2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⑤ 건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3호다목 중 "직장보육시설"을 "직장어린이집"으로 한다.

제119조제1항제2호다목7) 및 같은 항 제3호자목 중 "영유아보육시설"을 각각 "어린이집"으로 한다.

별표 1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가정보육시설"을 각각 "가정어린이집"으로 하고, 같은 표 제11호가목 중 "영유아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⑥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4항 및 같은 조 제5항 전단ㆍ후단 중 "보육시설"을 각각 "어린이집"으로 한다.

제145조제1항제23호 및 제2항제5호 중 "보육시설"을 각각 "어린이집"으로 한다.

⑦ 공무원보수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2 제1호마목 중 "보육시설종사자"를 "보육교직원"으로,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⑧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의 사회복지 시설 설치사업의 지원내용란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⑨ 교원자격검정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2호 중 "보육시설의 시설장"을 "어린이집의 원장"으로 한다.

⑩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3항제18호차목 중 "직장보육시설"을 "직장어린이집"으로 한다.

⑪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34호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⑫ 군인복지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국공립보육시설"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한다.

⑬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직장보육시설"을 "직장어린이집"으로 한다.

제21조제5호 중 "직장보육시설"을 "직장어린이집"으로 한다.

⑭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5호라목 중 "영유아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⑮ 농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3항제2호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별표 1 제6호다목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별표 2 제42호 중 "부모협동보육시설과 민간보육시설"을 "부모협동어린이집과 민간어린이집"으로 한다.

<16>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17>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0호 중 "국공립보육시설, 법인보육시설, 직장보육시설 및 민간보육시설"을 "국공립어린이집, 법인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및 민간어린이집"으로 한다.

<18>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4호 중 "보육시설ㆍ학원"을 "어린이집ㆍ학원"으로, "보육시설의 장"을 "어린이집의 원장"으로 한다.

<19> 도시개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어린이집계획

<20>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1호다목 및 라목 중 "보육시설"을 각각 "어린이집"으로 한다.

별표 3 제3호다목 및 라목 중 "보육시설"을 각각 "어린이집"으로 한다.

<21>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호가목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22> 방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11호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23>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4호아목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제45조제1항제6호 중 "직장보육시설"을 "직장어린이집"으로 한다.

<24>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제35호 중 "보육시설종사자"를 "보육교직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39호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하며, 같은 항 제40호 중 "국립ㆍ공립 보육시설"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하고, 같은 항 제41호 및 제42호 중 "보육시설"을 각각 "어린이집"으로 한다.

<25>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92호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26>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3호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27>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6항제2호 중 "보육시설용지"를 "어린이집용지"로 한다.

<28>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5제2호 중 "보육시설(이하 "보육시설"이라 한다)"을 "어린이집(이하 "어린이집"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6조의4제2항제2호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가목 중 "보육시설"을 각각 "어린이집"으로, "국공립보육시설"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보육시설"을 각각 "어린이집"으로, "국공립보육시설"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부터 다목까지 중 "보육시설"을 각각 "어린이집"으로 한다.

<29>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8항제4호나목 중 "직장보육시설"을 "직장어린이집"으로 한다.

<30>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2호다목 중 "보육시설의 종사자"를 "어린이집의 보육교직원"으로 한다.

제33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중 "보육시설"을 각각 "어린이집"으로 한다.

<3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호다목2)의 1. 및 같은 표 제2호나목2)의 1. 중 "보육시설"을 각각 "어린이집"으로 한다.

<32>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같은 조 제4항 중 "보육시설의 장"을 각각 "어린이집의 원장"으로 한다.

<33>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제1항제23호 중 "직장보육시설"을 "직장어린이집"으로 한다.

제167조의3제1항제8호의2 중 "가정보육시설"을 각각 "가정어린이집"으로, "장기가정보육시설"을 "장기가정어린이집"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장기가정보육시설"을 "장기가정어린이집"으로, "가정보육시설"을 "가정어린이집"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제1호 중 "보육시설인가"를 "어린이집 인가"로 한다.

제216조의3제1항제4호다목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별표 4 제3호다목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34>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9호가목 중 "영유아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35> 대통령령 제23272호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9호나목 중 "영유아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36>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7호 중 "보육시설"을 각각 "어린이집"으로 한다.

<37>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1호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38>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영유아보육시설의 장"을 각각 "어린이집의 원장"으로 한다.

제17조의2제2항제1호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39>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중 "보육시설"을 각각 "어린이집"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국공립보육시설 외의 보육시설"을 "국공립어린이집 외의 어린이집"으로 한다.

<40>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6호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4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가목 후단 중 "보육시설의 장"을 "어린이집의 원장"으로 한다.

<42> 여성발전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6호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43>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2호아목(1) 중 "영유아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별표 2 제3호나목의 노유자시설의 아동관련시설(영유아보육시설ㆍ아동복지시설ㆍ유치원)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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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전단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제15조의 제목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 중 "시설"을 각각 "어린이집"으로 한다.

<45>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2호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제18조 중 "직장보육시설"을 "직장어린이집"으로 한다.

제19조제1호 및 제2호 중 "직장보육시설"을 각각 "직장어린이집"으로 한다.

별표 2 제1호라목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하고, 같은 표 제2호라목 중 "국ㆍ공립 및 법인 보육시설"을 "국공립어린이집 및 법인어린이집"으로 하며, 같은 표 제3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국공립어린이집 및 법인어린이집

<46>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6항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47>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의4제1항제6호마목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48>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9조의6의 제목 중 "보육시설용"을 "어린이집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1호 중 "종전보육시설(이하 "종전보육시설"이라 한다)"을 "종전어린이집(이하 "종전어린이집"이라 한다)"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종전보육시설"을 "종전어린이집"으로, "신규보육시설(이하 "신규보육시설"이라 한다)"을 "신규어린이집(이하 "신규어린이집"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종전보육시설"을 "종전어린이집"으로, "신규보육시설"을 "신규어린이집"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종전보육시설"을 "종전어린이집"으로, "신규보육시설"을 각각 "신규어린이집"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신규보육시설"을 "신규어린이집"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및 제7항 중 "종전보육시설"을 각각 "종전어린이집"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신규보육시설"을 "신규어린이집"으로 한다.

제94조제1항제3호 중 "직장보육시설"을 "직장어린이집"으로 한다.

제121조의2제6항제2호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별표 1 제3호마목 및 바목 중 "직장보육시설"을 각각 "직장어린이집"으로 한다.

<49>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4호 중 "가정보육시설"을 "가정어린이집"으로, "가정보육시설용"을 "가정어린이집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가정보육시설용"을 "가정어린이집용"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가정보육시설용"을 "가정어린이집용"으로, "가정보육시설"을 "가정어린이집"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가정보육시설용"을 "가정어린이집용"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가정보육시설"을 "가정어린이집"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가정보육시설"을 "가정어린이집"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가정보육시설용"을 "가정어린이집용"으로, "가정보육시설"을 "가정어린이집"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가정보육시설용"을 "가정어린이집용"으로, "가정보육시설"을 각각 "가정어린이집"으로 한다.

제10조제1항제1호 중 "가정보육시설용"을 "가정어린이집용"으로 한다.

<50>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제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 중 "보육시설"을 각각 "어린이집"으로 한다.

제46조제3항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제52조제2항 전단 및 같은 조 제3항 중 "보육시설"을 각각 "어린이집"으로 한다.

제55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2호, 제4호 및 제5호 중 "보육시설"을 각각 "어린이집"으로 한다.

<51> 주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제1항제20호 중 "보육시설"을 각각 "어린이집"으로 한다.

<52>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75의 과세자료명란 중 "영유아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53>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제1호 후단,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호 가목1) 중 "보육시설"을 각각 "어린이집"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1) 및 2) 외의 부분 중 "보육시설"을 각각 "어린이집"으로 한다.

<54> 환경보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호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