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19조(2009.08.05 개정)
| 2009.08.05 개정전 | 2009.08.05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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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조【사채 또는 어음발행등의 제한】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여신전문금융회사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사채나 어음을 발행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유가증권을 매출해서는 아니 된다.(2009.08.05 개정) | |
1. 개인에 대한 발행 또는 매출(2009.08.05 개정) | |
2. 공모(公募), 창구매출,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방법에 의한 불특정 다수의 법인에 대한 발행 또는 매출(2009.08.05 개정) | |
②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 사채 또는 어음의 발행에 대해서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2009.08.05 개정) | |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투자매매업의 인가를 받은 자의 인수에 의한 사채의 발행(2009.08.05 개정) | |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금융회사 또는 같은 법에 따른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의 인수, 할인 또는 중개를 통한 어음의 발행(2009.08.05 개정) | |